BRIEF

코인 60조 오지급 사태가 드러낸 '거래중단' 사각지대…주식은 있는데 가상자산은 왜 없나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킷브레이커(거래중단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스테이블코인 급등락과 최근 빗썸 60조 원대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주식시장 수준의 안전장치 부재가 드러났다.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분석한다.

2026년 4월 13일0 조회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급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멈춘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최근 일어난 두 사건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주식은 멈추는데 코인은 왜 계속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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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ika Baumeister on Unsplash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때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작동 중이다. 패닉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매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변수로 인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급등한 뒤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자동매매와 투매가 겹치며 변동성이 한계치를 벗어났는데도 누구도 거래를 멈추지 못했다.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 빗썸에서 60조 원대 규모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의 대량 매도로 가격이 급락했고, 자동매매 프로그램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면서 변동성이 폭발했다. 주식시장이었다면 거래 중단 버튼이 눌렸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런 버튼이 없었다.

한은이 지목한 규제의 공백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주식시장과 유사한 거래중단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춤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기본이라는 의미다.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같은 시장, 다른 규칙이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극단적 손실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거래 자체가 중단되어 더 이상 매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 거래는 계속되고, 투매는 가속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해 10월 스테이블코인 급등락, 그리고 60조 원대 규모의 빗썸 오지급 사태. 이 두 사건은 모두 같은 공백을 보여줬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극단적 상황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제안은 규제 강화가 아니다. 주식시장 수준의 기본 안전장치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투자자라면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같은 금융상품 투자도 시장 규칙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진다. 당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어느 시장에 있는지, 그 시장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위험 관리다.

#가상자산#서킷브레이커#거래중단#시장규제#투자자보호

참고 자료

4th.krebn.co.krn.news.naver.combiz.newdaily.co.kr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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